[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5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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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주 연장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일 600명 이상 나오는 등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월 2일까지 유지해온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23일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특별 방역 주간은 1주 더 시행되며, 5인 이상 모임(사적 모임) 금지는 3주 더 유지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아래 내용이 5월 23일까지 유지됩니다.

 

 

*운영시간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오후 9시로 변경 가능

영업장 거리두기 2단계
공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 상시 착용
 -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의무 착용
*실내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실내 출입자 명부 작성
사업장 *필수 인원 제외한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 등 분산 운영 활용
*모임, 회식 자제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관리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헌팅포차,홀덤펍 *집합 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코인노래방은 룸당 1명만 이용)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강화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 수칙 위반에 관한 처벌 강화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판매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스탠딩 공연장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식당, 카페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 가능
*2인 이상은 1시간 제한(음료나 디저트 주문했을 경우)
*50㎡ 이상 영업장은 테이블 간 1m 거리 또는 칸막이 설치
*뷔페는 공용식기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대기 시 간격 유지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50㎡ 이상 영업장은 테이블 간 1m 거리 또는 칸막이 설치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칸막이 설치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는 가능
*단체룸 50%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3,000㎡ 이상)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 금지,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 금지
미용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목욕탕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목욕탕 내 세신사 대화 금지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입장 안내
*샤워 시설 및 사물함 한 칸 띄우기

*종사자 주기적으로 검사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칸막이 설치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는 가능
오락실, 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행사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 시설 *10% 이내 입장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금지
*이벤트룸 운영 금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국공립 시설 *경륜, 경마, 경정 운영 중간
*카지노는 수용 인원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 인원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
종교활동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정규 예배 등 20% 이내
교통시설

*타지역 방문 자제
*음식 섭취 금지

등교

*밀집도 1/3 준수

사적 모임

*5인 이상 모임 금지(사적 모임)
 - 직계 가족 또는 동거 가족은 예외
 - 다중 이용 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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