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5월 23일까지)
- 정보 탐구
-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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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일 600명 이상 나오는 등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월 2일까지 유지해온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23일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특별 방역 주간은 1주 더 시행되며, 5인 이상 모임(사적 모임) 금지는 3주 더 유지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아래 내용이 5월 23일까지 유지됩니다.
*운영시간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오후 9시로 변경 가능
영업장 | 거리두기 2단계 |
공통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 상시 착용 -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의무 착용 *실내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실내 출입자 명부 작성 |
사업장 | *필수 인원 제외한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 등 분산 운영 활용 *모임, 회식 자제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관리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헌팅포차,홀덤펍 | *집합 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노래연습장 |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코인노래방은 룸당 1명만 이용)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강화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 수칙 위반에 관한 처벌 강화 |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스탠딩 공연장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
식당, 카페 |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 가능 *2인 이상은 1시간 제한(음료나 디저트 주문했을 경우) *50㎡ 이상 영업장은 테이블 간 1m 거리 또는 칸막이 설치 *뷔페는 공용식기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대기 시 간격 유지 |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50㎡ 이상 영업장은 테이블 간 1m 거리 또는 칸막이 설치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칸막이 설치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는 가능 *단체룸 50% 인원 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3,000㎡ 이상)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 금지,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 금지 |
미용실 |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목욕탕 | *운영시간 제한 (오후10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목욕탕 내 세신사 대화 금지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입장 안내 *샤워 시설 및 사물함 한 칸 띄우기 *종사자 주기적으로 검사 |
영화관,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칸막이 설치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는 가능 |
오락실, 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은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행사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 |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스포츠 관람 시설 | *10% 이내 입장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금지 *이벤트룸 운영 금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국공립 시설 | *경륜, 경마, 경정 운영 중간 *카지노는 수용 인원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 인원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 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 |
종교활동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정규 예배 등 20% 이내 |
교통시설 |
*타지역 방문 자제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사적 모임 |
*5인 이상 모임 금지(사적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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