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배제업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고대행업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광고대행업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간 개인 사정으로 인해 꾸준히 블로그를 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등기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고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아래와 같았습니다.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 6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 (전환사유: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 1.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1.3.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반납(우편 발송 가능)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