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코로나검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아산병원 상주 보호자 지침 및 코로나 검사(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환자 및 보호자 관련 지침이 이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입원 환자와 보호자는 외출할 수 없으며, 보호자는 1인만 가능합니다. 면회가 허용되지 않으며, 보호자 교대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자와 환자는 입원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검사 날짜와 이름,검사 기관명과 음성 결과가 적힌 메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입원병원에서 검사 시 하루 전, 타병원에서 검사 시 이틀 전까지의 검사만 유효) 입원 후에도 환자는 37.5도 이상 발열 시 코로나 검사(병실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보호자는 매일 오전 알림톡으로 오는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매일 체온을 확인합니다. 보호자의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체온이 정상이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