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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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간 개인 사정으로 인해 꾸준히 블로그를 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등기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고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아래와 같았습니다.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 6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 (전환사유: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

1.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1.3.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반납(우편 발송 가능)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2021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22.1.1. ~ '22.1.25)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전기,가스,통신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면 해당 거래처에 미리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시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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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받고 간이배제 업종에 대해 간략하게 찾아보니 도,소매업이나 전문직 등이 이에 해당되지만 광고대행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하단의 조사관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Q.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다.

A. 2022년부터 일반과세자 업종으로 분류되어 일괄적으로 보내진 통지서다.

 

Q. 광고대행업이 일반과세가 맞는가?

A. 업태(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가 일반과세자 업종이 됨에 따라 하위 업종이 모두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었다.

 

Q. 소득이 미미한테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A. 6개월 간격으로 1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 사실 간이 과세도 마찬가지였지만 워낙 영세한 곳이 많아서...

 

저 역시 세금 관련하여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 듣고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업태를 변경하여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싶어 홈태스에서 정정 신고를 시도해보았으나, '광고 대행업'은 모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태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애초에 내가 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지 의문이 들어 찾아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수익이 있을 것이기에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는 경우, 수익에 대한 신고는 당연히 해야하지만 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일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으며, 본업으로 하는 경우는 소득이 많을 경우(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내고도 남을 경우)에만 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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