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정리,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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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14일, 정인이 사건의 피의자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의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1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충격적인 사건에 많은 분들이 청원, 진정서 쓰기 등 정인이를 위해 힘써주셨는데요.

 

6번의 공판 끝에 1심 선고가 다음 달인 5월 14일 오후 1시 50분 결정 납니다.

정인이 사건이 끝까지 잊히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 및 사건 정리

[목차]

 

◎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 내용

  • 학대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 공개
  • 양모 장씨 거짓 진술 정황
  • 이정빈 가천대 교수 증언
  • 참고인 조사 및 양언니의 면담 내용
  • 피고인 신문 및 변호인 주장

 정인이 사건 요약 정리

  • 사건 개요
  • 양부모의 태도
  • 일상적 학대 행각
  • 지인 진술 및 전문가 의견
  • 재판 과정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6차 공판) 내용

16개월 입양 학대 피해자 정인이

(1) 정인이 학대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 공개

검찰은 양부모의 휴대폰에서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복원해 공개하였습니다.

 

앞서 제출한 양부의 반성문에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달래주기에만 급급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래 내용은 아내를 달래주는 것이라기 보단 학대에 동참하고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양모 장씨: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
양부 안씨: 짜증이 느는 것 같아
양모 장씨: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
양부 안씨: 귀찮은 X
양모 장씨: 지금도 안 처먹네
양부 안씨:
온종일 굶겨봐
(정인이가 감기에 걸린 상황)
양모 장씨: 얜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고, 나는 머리 아파서 약 먹으려고

양부 안씨: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 자기는 먹고 자요.

 

 

(2) 양모 장 씨 거짓 진술 정황

검찰이 밝힌 양부모의 대화 내용을 보면 양모 장 씨가 거짓 진술을 한 후 증거를 확인한 부분도 나오는데요.

 

양모 장 씨는 정인이를 10분 정도 차에 둔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그 이상 둔 것 같다며 양부 안 씨에게 블랙박스에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다행이라며 '이게 무슨 고생이냐. 신고한 X 누구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3) 이정빈 가천대 교수 증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정인이의 사망에 대해 증언하였는데요.

 

정인이의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에 대해 아주 세게 칠 때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황상 순간적인 힘보다 선 채로 발로 2차례 이상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맞아서 생긴 두피의 상처와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3차례 가격한 흔적, 팔을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비틀어 뼈가 으스러진 정인이의 처참했던 상태를 증언했습니다.

 

더불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의 배를 밟으면서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성인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CPR(심폐소생술)을 몰라도 배를 누르는 사람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4) 참고인 조사 및 양언니의 면담 내용

검찰은 정인이 사망 당시 CPR을 진행한 의사들의 증언과 양언니의 면담 내용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의사 B씨의 증언>
심폐소생술 중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와 '내가 죽일 년이야', '미안해'하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인정하는구나 생각했다.
<의사 C씨의 증언>
유아의 심정지 상황에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온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양언니 면담 내용>
때린 적 있다. 동생도 때렸다.
샤워할 때 목에 상처가 있는 걸 봤는데 엄마가 꽉 주물러서 난 상처다.
(정인이가) 잘못했을 때 발을 때찌때찌 했는데 사랑해서 때리는 것이라고 했다.
<익명 신고자의 양부 안씨 발언 증언>
(정인이의) 지능이 강아지 같다.
(정인이에게) 정이 안 가 힘들다.

 

 

(5) 피고인(양부모) 신문 및 변호인 주장

양모 장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정인이를 폭행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정인이를 밟거나 던지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영상에 대해서도 '무서운 사람 역할을 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이상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친딸과 정인이를 다르게 대한 것은 '제 딸은 말귀를 잘 알아듣기'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양모 장 씨가 작성한 육아일기를 증거로 제출하며, 아이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훈육 차원으로 아이를 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모 장씨가 작성한 육아 일기>
01월 13일: 둘째가 너무 예쁘게 웃어줘서 감사하다.

03월 06일: 이유식을 잘 먹어 감사하다.
10월 05일: 아이에게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나를 칭찬한다.

 

또한 정인이의 피부가 검었던 것 역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휴가 중 선텐을 해서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누가 16개월도 안된 아기를 피부가 타버릴 정도로 햇빛에 두는지, 그건 학대가 아닌지 이해가 안 가는 주장입니다.

 

양모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었다며 '절대로 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자리만 잠깐 비워도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첫째 딸'을 들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사형 및 아동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양부 안 씨에게도 학대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방치했다며 징역 7년 6개월,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요약 정리

◎ 사건명: 정인이 사건,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사건번호 2020고합567)

 사건 개요: 피의자(양부모)가 피해 아동(정인)을 입양 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내용:

2020년 2월, 양부모는 홀트아동복지 단체를 통해 8개월 된 '정인(입양 후 '안율하'로 개명)'이를 입양했다.
입양 절차는 정식대로 진행되었으며, 입양 전 정인이를 돌본 위탁모는 양부모가 목회자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갔다고 한다.

2020년 5월 25일, 첫 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만 경찰은 내사 종결한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들이 정인이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양모 장 씨는 '입양 관련 일까지 했던 사람'이라며 오히려 교사들을 나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이후 정인이의 양부모가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지 않는 등 불만 표시를 보였으나,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가 올 때면 아이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등 학대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2020년 6월 29일, 두 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다.
차 안에 방치된 아이를 보고 양부모 지인이 신고를 했지만, 양부모는 차 안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미국식 수면 교육을 한 것이다, 아이의 상처에 대해서도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변명을 한다.

2020년 9월 23일, 세 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만 경찰은 내사 종결한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이 두 달만에 등원한 정인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양부모 몰래 소아과에 데려가 진찰을 보았다.
의사 역시 정인이의 체중이 줄어 있고, 입에 있는 상처가 누군가 작정하고 찢은 듯한 모양으로 보이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양부모는 다른 소아과에서 단순 구내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여 무혐의로 처리된다.
이 날 정인이는 아프리카 기아처럼 삐쩍 말랐고 배는 볼록하게 나와 있었으며,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하는 상태였다.
이 신고 이후 어린이집은 양부모에게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간 것에 대해 항의를 받는다.
2020년 10월 12일, 사망 전날 어린이집에 온 정인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움직이지도 않고 먹는 것도 거부했다. 울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 마냥 힘없이 앉아만 있었다.
하원을 하러 온 양부에게 교사가 정인이의 상태를 말하며 꼭 병원에 데려가라고 요청했다.
양부는 정인이에게 '걸어봐'라고 명령했고, 정인이는 이 말에 필사적으로 걸어 양부에게 안겼다.
양부는 이에 '걷는데요,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발언을 했으며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2020년 10월 13일, 16개월 된 피해아동 정인이는 사망한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췌장이 절단되고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되는 등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정인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모 장씨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으며, 양모 장씨는 심정지가 온 아이를 구급차가 아닌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택시 기사의 설득에야 구급차를 부른다.
당시 정인이의 상태는 교통사고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처참했으며, 성인 조차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었다.

 

 

정인이 사망에 대한 양부모의 태도

정인이에게 애정이 있었다는 양부모의 주장과 달리 정인이의 사망 당일 양부모의 태도는 매우 이상했다.

 

정인이가 심한 학대로 정신을 잃은 당시 양모 장 씨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고 양부 안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이에 양부 안 씨는 '그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롭겠지만.'이라 답한다.

 

양모 장 씨는 느긋하게 첫째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후 돌아와서야 병원에 갈 준비를 한다.

 

또 정인이가 응급실에 실려가 있을 때 역시 맘 카페에 접속해 어묵 공구를 신청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인다.

정인이가 사망한 다음날에는 놀이터에서 만난 지인에게 정인이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정인이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부모 생일잔치에도 참석한다.

 

 

양부모의 정인이 일상적 학대 행각

  •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쇄골이 골절되었다.
  • 전자레인지에 데운 뜨거운 이유식을 식히지 않고 먹였다.
  • 아이를 굶기고, 고추장을 먹였다.
  • 다리를 걸어 일부러 아이가 넘어지게 했다.
  • 아이의 목덜미만 잡고 들어 올렸다.
  •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아이를 혼자 세워두었다.
  • 돌이 지난 아이에게 이유식, 떡 뻥, 분유만 먹였다. 어린이집에서 몰래 밥을 먹이자 항의했다.
  • 아이를 방치했다. (차 안에 방치, 방 안에 방치, 집 안에 방치, 유모차에 방치)
  •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다뤘다.
  • 울고 있는 아이에게 손뼉 치기를 강요하거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몰아붙였다.
  •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정인이 관련 지인 진술 및 전문가 의견

  • 정인이에게 밥을 먹이기 전에 기도를 시켰다.
  •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입양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등 과시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
  • 2차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방문한 사회복지사에게 양모 장 씨는 '첫째를 내려주느라 차 안에 1분 정도 둔 것'이라고 했으나 사실은 30분 이상 방치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 9월 18일, 사회복지사에게 양모 장 씨는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병원 방문을 권유하자 변명을 하며 병원 가기를 꺼려했다. 이후 연락이 잘 안되고 말투가 변하는 등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 키즈카페를 운영한 지인은, 정인이가 차에 1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을 증언했다. 양모 장씨는 휴대전화를 차에 두었기 때문에 아이가 깨면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양모 장 씨의 말과 달리 막상 밥을 주니 잘 먹었는데, 양모 장씨가 밥과 상추만 주길래 물었더니 간이 되어 있어 고기는 주면 안된다고 답했다.
  • 아랫집에 거주하는 주민은 양모 장씨의 집에서 악을 쓰는 여자의 고성과 물건을 던지는 듯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정인이 사망 당일에는 덤벨을 놓는 듯한 쿵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고 한다.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양모 장 씨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죄의식이 없어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정인이의 상태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각해 보였다고 진술했다.
  • 정인이의 사망 원인 감정서를 제출한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수는 아이의 몸에 치명적인 손상이 여러 번 있었다며 양모 장씨가 정인이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학대를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

  • 1월 13일 1차 공판
  • 2월 17일 2차 공판
  • 3월 03일 3차 공판
  • 3월 17일 4차 공판
  • 4월 07일 5차 공판
  • 4월 14일 6차 공판(결심)
  • 5월 14일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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