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산병원 상주 보호자 지침 및 코로나 검사(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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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환자 및 보호자 관련 지침이 이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입원 환자와 보호자는 외출할 수 없으며, 보호자는 1인만 가능합니다.
면회가 허용되지 않으며, 보호자 교대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자와 환자는 입원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검사 날짜와 이름,검사 기관명과 음성 결과가 적힌 메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입원병원에서 검사 시 하루 전, 타병원에서 검사 시 이틀 전까지의 검사만 유효)

입원 후에도 환자는 37.5도 이상 발열 시 코로나 검사(병실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보호자는 매일 오전 알림톡으로 오는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매일 체온을 확인합니다.
보호자의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체온이 정상이어도 일정한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4일,14일째 되는 날 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아래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매일 오전 9시에 보호자에게 보내주는 알림톡 전문입니다.

[서울아산병원_병동 출입 제한 안내]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입원환자의 외출, 면회 및 보호자의 상주, 교대를 제한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 상주 절대 불가
※ 로비 및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원내 면회 전면 제한

[<상주보호자> 상세 지침]
① 보호자 상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코로나 검사 상 음성이 확인된 보호자 1인에 한해 출입 및 상주가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2일 이내 시행한 결과를 반드시 지참 요망)
② 병동에 상주보호자 1인 외 방문자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퇴실조치 되며 병원 방역 지침에 따른 입원진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주 보호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주보호자> 교대, 외출 및 면회 금지 지침]
① 상주하는 보호자는 입원 기간 중 원칙적으로 교대와 외출을 금지합니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보호자의 출입증(팔찌)를 반납하고, 새로운 상주보호자는 동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검사결과 제시 및 보호자 문진을 작성한 후 출입증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상주보호자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기존 상주보호자가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보호자의 출입증 발급이 제한되므로, 귀가 또는 교대 시 병동 간호사실에 기존 출입증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상주 보호자도 입원 중인 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원내 면회가 전면 제한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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